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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신고하는 방법

by 디노족 2024. 2. 21.

이사를 하신 뒤 취득세 감면이나 각종 혜택 받으려면 '전입신고' 해야 됩니다. 전입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불리할 수 도 있으니 꼭 기간 내 마치기를 바랍니다. 전입신고 하는 방법과 필요서류에 대해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전입신고 필요서류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신고하는 방법

▶신청방법-인터넷, 방문
▶신청자격-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처리기간-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신청서 (전입신고·세대주 변경·주민등록증·주민등록표·주소변경사실)
▶통보서비스 신청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17)
▶수수료 수수료 없음

이사를 하신 뒤 취득세 감면이나 복지서비스를 받으려면 '전입신고' 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불리할 수 도 있으니 꼭 기간 내 마치기 실 바랍니다. 오늘 잠깐 동안 전입신고 하는 방법과 필요서류에 대해 정확히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은 세 가지

①주민센터 방문,
②모바일,
인터넷(PC)으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시 필요서류는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신고를 못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정부24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 두었으니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이때 대리인은 직계혈족만 가능하시고, 세대주 본인이 직접 가시는 게 필요서류가 가장 적습니다.
하지만 사람일이라는 게 본인이 못 가신다면 대리인이 아래 위임장을 적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실 분들은 필요서류가 없습니다. 정부 24 민원 홈페이지에서 PC로 접속하셔서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민원 24


전입신고 필요 서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한다면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아요.

1. 세대주의 신분증
2. 세대주의 도장 또는 서명
3. 대리인의 신분증(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 등

이 민원은 다음의 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 문자 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보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1. 전입신고: 전입신고 사실을 세대주, 건물·시설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통보
2. 세대주 변경: 세대주 변경 사실을 변경 전 세대주에게 통보
3.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
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본인 또는 본인이 아닌 사람(기관)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발급받은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
5. 주소변경사실 : 자신의 주소변경 사실을 전입자 본인에게 통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접수- 읍. 면. 동
처리- 읍.면.동

전입시고 접수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청인 신분확인증 제시

1. 세대주(전입신고·세대주 변경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소유자(전입신고의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임대인(전입신고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 등본 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 제16조의 2 제1항 )
주민등록법 시행령 ( 제15조 제6항 ) ( 제20조 제3항 ) ( 제41조의 2 ) ( 제47조 제8항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제6조의 2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47